부동산 주택

경기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 4년새 2,500% 뛰었다

2017년 56건→작년 1,465건

주담대 금지에도 거래 증가세

남양주 등 4곳 지난해 첫 초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2·16대책 이후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지만 고가 아파트 거래는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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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업체 경제만랩이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56건에서 지난해 1,465건으로 늘어났다. 거래량이 1,409건 늘어나면서 증가율은 무려 2,516.1%에 달했다. 15억 원 초과 거래를 기록한 아파트 단지 숫자도 크게 늘었다. 2017년 한 가구라도 15억 원 거래를 초과한 경기도 단지는 13곳이었는데 2021년에는 201곳으로 188곳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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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남양주·부천·의왕 등 4개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아파트 매매가 15억 원을 넘긴 단지를 배출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래미안 하이어스’ 전용면적 178㎡는 지난해 8월 15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두산위브’ 전용 188㎡도 지난해 8월 18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남양주시 첫 15억 원 초과 거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중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저가를 노릴 실수요층은 대출 규제에 발목이 잡힌 반면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한 ‘현금 부자’ 수요층을 위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데다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2019년부터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더라도 영향이 적기 때문에 중저가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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