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려견 '빙빙' 돌린 80대 檢 송치…강아지는 새 가족 품으로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사진=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서울 한복판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아 '요요'처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마구 때리는 등 학대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던 사건 관련, 이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9일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반려견을 목줄에 매달리게 해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82)씨를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10일 A씨를 찾아 반려견을 보호 조처한 뒤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한편 구조된 강아지는 새 가족을 만나게 됐다. 케어는 해당 강아지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30대 부부에게 입양을 간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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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관계자는 "(강아지가) 아직 한 살이라 활동량이 왕성한 것을 고려해 젊은 부부에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면서 "부부가 출근해도 친구 강아지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케어 측은 지난 9일 "(은평구) 연신내 선일여고 앞에서 1월 9일 벌어진 일"이라면서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15초가량의 영상을 올린 뒤 관련 제보를 구했다.

그러면서 "견주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댔다"면서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견주는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케어가 글과 함께 올린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오른손으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공중에서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 강아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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