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곽상도가 돈 달라고 한다" 녹취록 속 김만배 발언 파문

곽상도 측 "발언 사실과 다르다"

검찰 "녹취록 유출 처벌대상"

곽상도 전 의원/연합뉴스곽상도 전 의원/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19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4월 4일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54) 회계사와 대화하던 중 "병채(곽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곽 전 의원 측의 금품 요구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곽병채 씨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달라느냐'고 묻자 곽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답했고, 이에 김씨가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양 전무(화천대유 임원)보다 많으니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정 회계사는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고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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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화천대유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고, 로비를 받은 공무원들이 사업에 협조해주고 있는지 곽병채 씨가 파악해 김씨에게 보고했다는 내용과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린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 명단과 금액 배분 계획 등 내용도 담겼다.

녹취록에서 김씨가 2020년 3월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름을 언급하며 '50개(50억 원)'씩 챙겨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 회계사는 '곱하기 50 하면 300억'이라고 답했다.

해당 녹취록에 대한 파문이 커지자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녹취록 중 곽 전 의원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과정에서 해명되는 중”이라면서 “지난해 법원의 영장 심사에서도 위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곽 전 의원의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핵심 증거물이 보도되자 검찰도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측에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해준 후 증거기록의 구체적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 이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드린다”며 “형사사건의 조서, 녹취록, 녹음파일 등이 그 맥락과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관련 재판과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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