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시의회 상대 '교육경비보조금' 소송 제기에...시교육청 "철회" 촉구

시의회 교육보조금 '보통세의 0.4%'로 하한선 정하자

서울시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 제기

시교육청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제소 철회해야"

서울시교육청 전경/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예산 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자 서울시교육청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의회를 상대로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서울시가 학교 급식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관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서울시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자의적으로 정해 연간 변동폭이 크고 매우 불안정했다는 의견이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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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를 예측 가능한 범위로 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비율의 하한을 둬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바꿨다. 이전까지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0.4% 이상으로 배정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듬해인 지난해 1월 4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기권 1명을 제외한 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했는데, 서울시가 이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협력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상호 합의해 정한 사항인데도 수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시가 자의적으로 정해 전출함으로써 변동 폭이 최대 390억원에 달하는 등 매우 불안정했다”며 “이는 교육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해 학교 현장에 혼란과 불신·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수년에 걸쳐 보통세의 0.4% 내외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전출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정도이므로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재의결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제소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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