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재해법에 경영 살얼음판…"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

■서경·율촌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

형사처벌 리스크로 불확실성 커져

일관된 의사처리 등 철저 준비를

71개 기업 CSO 78%"처벌 과도"

박영만(왼쪽)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웨비나에는 4,100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권욱 기자박영만(왼쪽)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웨비나에는 4,100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권욱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비용 증가, 기업·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리스크 강화 등 그 어느 때보다 큰 경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안전 재해를 줄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라지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한층 강화된 법과 형사처벌 등으로 기업·기업인들이 느끼는 경영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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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이 20일 공동 주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는 기업 및 기업 관계자 4,100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기업인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과 대응 방안 등이 소개됐다. 박영만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이 ‘중대재해법 중요 이슈별 대응 방안’, 이동현 책임노무사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최종 점검’, 이시원 율촌 변호사가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체계 최종 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기업인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경수 율촌 중대재해총괄센터장은 “중대재해법 자문을 하다 보면 경영자 책임 문제나 협력 업체와의 관련 설정 등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강화된 법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실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해외에도 유사 사례가 없는 지금껏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며 “처벌 범위가 어떻게 적용될지 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등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설문 조사에서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기업·기업인들의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경련이 지난 13~17일 실시한 ‘중대재해법 도입 준비 상황’ 설문 조사에 참여한 71개사의 안전담당자(CSO) 가운데 77.5%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43.7%는 ‘다소 과도’, 33.8%는 ‘매우 과도’라고 답했고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은 16.9%에 불과했다. 과도하다고 본 응답자의 94.6%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현덕 기자·한민구 기자·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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