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임대차 3법에 신규 임대차 계약 조건 되레 악화

/연합뉴스/연합뉴스





임대차3법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양분되는 가운데 신규 계약을 할 경우 주거 여건이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계약은 갱신 계약에 비해 월세 비중이 높았고 주택 면적도 좁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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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동산R114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주택 임대차 신규 계약 9만 8,958건 가운데 월세 계약 비중은 48.5%로, 갱신 계약의 월세 비중(21.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신규 계약을 맺을 경우 절반 가량은 전세 대신 월세를 살게 되는 셈이다. 갱신 계약은 3만 7,226건 가운데 전세가 2만 9,074건(78.1%)이었다.

서울의 주택 임대차 거래면적 평균도 계약 유형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지난해 6~11월까지 서울에서 임대차 거래된 주택 면적의 평균은 전용 54.6㎡로 조사됐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갱신 계약의 평균 거래 면적은 65.7㎡였지만 신규 계약의 경우 50.4㎡에 불과했다. 이 같은 추세는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택 모두에서 확인됐다. 부동산R114는 "서울의 주택 임차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임차인들이 주거면적을 줄여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부동산R114는 올 7월 이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이 상당수 종료되며 임대차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계약을 갱신한 기존 임차인의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면서 "집주인 거주 등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가 있고, 올해 7월 말 이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 수요와 함께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임대차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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