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컵 깨놓고 "아이 트라우마 생겼다"…보상 요구한 손님

중학생 자녀 '트라우마' 운운하며 피해보상 요구

"쓰던 컵 깼는데 왜 새 컵으로 보상하냐" 불만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손님의 실수로 기물이 파손됐음에도 도리어 피해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한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이 컵 깨 놓고 트라우마 생겨서 정신병 치료비 달라고 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손님이 컵을 깨뜨렸고, 어머니로 보이는 손님 B씨가 점장에게 "왜 위험하게 턱을 만들어 놨냐"며 "우리 아기가 다칠 뻔했다"고 소리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아기라고 하길래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중학생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저희 매장은 컵을 깨거나 트리를 부수고, 열 체크기를 고장 내도 '죄송하다'고 하는 분들에게 괜찮다고 하는 곳"이라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매장 잘못을 운운하길래 점장이 오죽했으면 컵 배상을 요구했다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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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씨의 남편이 와서는 매장에 컵 구매일과 영수증을 내놓으라 했다고 A씨는 전했다. B씨 부부는 매장에서 계속 소란을 피웠고 이에 점장이 "온라인 내역서를 보내겠다"고 말하자 B씨는 또 "우린 헌 제품을 깼는데 왜 새 제품으로 보상하냐"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B씨는 "(아이가)컵 깬 걸로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 정상적인 생활 못하니 배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점장은 "보험에 접수할 테니 정신과 진료 받으시라"고 이야기했고 B씨는 "아이가 다쳤는데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이게 정상이냐"며 "음료도 셀프로 갖다 먹는 게 맞냐. 가게 영업 방침을 보내라"고 말했다.

결국 점장은 "아이 괜찮은지 묻지 않은 건 죄송하지만 아이를 보지 못해 아이가 깬지도 몰랐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B씨 부부는 화를 내며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운운할 뿐이었다고 한다. 또 B씨는 점장에게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안내판은 왜 없냐"고 매장에 따져 물었다. A씨는 "그럼 계단마다 안내판이 있어야 하는 건가"라며 "일단 병원부터 가고 보험청구하시라고 했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본인은 자식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우리 때문에 충격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서비스업 그만두던지 해야겠다. 나도 스트레스받아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못하겠다고 할까 싶다"고 토로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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