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낮은 군대 급여 시스템과 강제 징집제도가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20대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군인의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작년 2월 대법원은 A씨 사건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의 유무죄를 판결하려면 그 진정성에 대해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강요된 것이므로 그걸 거부한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이므로 양심상 결정에 따른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방이든 세금이든 강제적인 요구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보다 보장되는 국가체제를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