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산책시킨다며 재택치료 기간에 외출을 일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보건소로부터 고발장을 전날 접수받아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재택치료 기간 중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를 집 안에 두고 외출한 A씨는 보건소에서 온 전화를 수십 통 받지 못해 긴급상황이 생긴 줄 알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외출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려고 외출했다고 했으나 이웃집에도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