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터널 안전 관리 강화

37개 터널 안전관리대책 발표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시내 총 37개 터널의 안전관리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터널 내 화재에 대비해 연기차단(제연) 설비를 소규모 터널 12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기존에는 길이 500m 이상∼1,000m 미만의 중규모 터널 위주로 제연설비를 설치해왔지만, 앞으로는 250m 이상∼500m 미만 소규모 터널로 대상을 확대해 시내 총 25개 터널에 설치할 계획이다. 제연설비 중 하나인 '에어커튼'은 소규모 터널인 동망봉 터널에 시범 설치하고, 이후 효과를 검토해 설치 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터널 특성에 적합한 제연(보조)설비를 선정하기 위해 4월부터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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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상황에서도 전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변압기 등 전원과 관련된 설비는 이원화한다. 올해 홍지문·구룡터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중·대규모 터널 총 10개의 전원 설비를 이원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남산1호터널에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사고감지 신기술을 올해 위례·위례중앙·구룡터널 등 3곳에 추가로 적용한다. 이 기술은 터널 내 차량 움직임(레이더), 일정 음량 이상의 충격음(음향), CCTV(영상) 정보를 인공지능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이다. 시는 내년에는 2곳에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차량이 많이 집중되는 터널 총 10곳은 방재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해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터널은 폐쇄적인 공간 특성으로 인해 사고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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