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90% 지었을 때 공급…서울시-SH공사, 후분양 선도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축공정률 90% 시점 공급을 시도하는 것은 SH공사가 처음이다. 공사는 이를 통해 후분양제 확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의 이 같은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공정률 60~80% 단계에서 공급이 진행되지만 이를 90% 공급으로 바꿔 서울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SH공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분양주택에 대해 후분양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오 시장의 ‘80% 완공 시점 후분양 시행’이라는 주택 정책 발표 후 2020년까지 총 8만7,416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한 바 있다.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선분양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을 참고해 청약을 해야 하지만 후분양은 청약자가 직접 시공현장을 살펴볼 수 있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한 후 청약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또 선분양과 달리 부실시공이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가 그 책임을 오롯이 지기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인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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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중도금 부담도 경감된다. 중도금 이자 비용을 장기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선분양에 비해 후분양은 분양 중 중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 부담이 줄고 중도금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입주시기에 근접해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소비자는 자금 마련 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다. 이와 더불어 SH공사는 준공 90%시점에 공급에 따른 수분양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 및 잔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이므로 시민들의 재산 상의 피해가 없고 그 피해는 공급자 또는 시공사가 지게 된다”며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공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 경영의 시작”이라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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