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수탁위의 주주대표소송 결정 법적 근거 없어...기금 독립성 우선돼야”

■산업연합포럼,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 토론회

-"기업인 혼내주기, 경영위축 우려"

-국민연금 대표소송 남발로 손실나면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정부가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탁위는 주주대표 소송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와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5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을 주제로 제16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햇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대표소송 제기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해 국민연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인인 연금가입자들은 대리인인 국민연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100인 이상이 언제든지 국민연금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를 대상으로 민사상 혹은 형사상 책임까지 묻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민연금이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수탁위의 주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기업인을 혼내고 벌주는 행태를 추진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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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최종심 판결 시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사 등의 단순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표소송으로 연금수익률이 악화하는 경우 해당 대표소송 제기에 찬성한 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업은 1,000여개에 댈하고 다중대표 소송까지 감안하면 수천개에 달한다”며 “국민연금의 감시 대상 회사가 수천개에 달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정우용 상장사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주주대표 소송의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넘기려고 하는데, 현쟁 국민연금법상 수탁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법적 권한 없는 위원회에 소송의 결정권을 맡기려는 정부의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삼기 어렵다”며 “하지만 그 전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와 국민연금의 연결고리를 끊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73%는 중견·중소기업으로서 법무팀조차갖추고 있지 않아 소송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며 "대표소송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하이 리턴 하이리스크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주주대표 소송을 이런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국민연금은 총 자산 920조원 가운데 165조원을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현대차, GS건설 등 20곳을 주주대표 소송의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나라 상상 기업 2,200개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기업 경영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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