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올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 후계자, 우수경영인을 선정해 사업 기반 조성,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올 1월 1일 기준 어업 경영 경력이 없거나 어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이면 된다. 우수경영인은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그 분야에서 올 1월 1일 기준 5년 이상 지속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 만 60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 가능 분야는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과 유통, 소금제조업이며 올해 선정 인원은 어업인 후계자 7명, 우수경영인 1명 등 모두 8명이다.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업인 후계자는 최대 3억원(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조건), 우수경영인은 최대 2억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의 자금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어업인은 내년 12월 말까지 사업 추진과 자금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선발된 수산업 경영인은 중고 어선을 선령(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과 관계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양식장 부지 구입 또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 구매 시 실제 대출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부지 구매 시 실제 대출 금액의 50% 이내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