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군수사 예하 부대장 식자제 횡령 폭로...軍 "보직해임 조치"


군수사령부 예하의 한 부대장이 식자재 횡령 등을 저질렀다는 장병의 제보가 공개돼 군이 해당 부대장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26일 온라인 매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스스로 군수사령부 예하부대 근무 장병이라고 밝힌 A장병의 제보가 게재됐다.

A장병은 “저희 부대장의 부식 횡령, 사적 지시, 가혹행위 등 비위사실에 대해 제보 드린다”며 “고 운을 뗐다. 이어 ”부대장이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꽂게 2.5kg 3봉지, 두부 3kg, 우렁이, 계란(많이), 포도, 샤인 머스켓 1박스, 삼겹살 6kg+@, 전복 1kg 2봉지, 바나나우유 20개, 베이컨(아침마다), 바나나, 사과, 골뱅이 (소면도 만들어서 ), 치킨, 멸치, 새우, 잡곡류, 단감 1박스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작년 초, 중복부터 당일 메뉴에 삼계탕이 나올 때마다 큰 냄비째로 취사병에게 '담으라'고 지시, 사유지로 가져갔다”며 “50마리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A장병은 “2021년 12월 3일 현금 조미료로 들어왔던 미원이 있었는데 실수로 필요량보다 더 청구하게 됐다”며 "그런데 환불 얘기가 오가는 도중 부대장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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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던 가게에 27kg를 갔다 주었는지 팔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외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군수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해 감찰 및 군사경찰 조사를 실시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또한 “해당 부대장의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 일부 혐의가 식별되어 보직해임 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군수사는 "차후 비위사실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대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수사는 A장병 제보중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제보 내용중에는 부대장 모친에 대한 도시락과 부식 제공, 부식의 별도 청구 및 임의 사용 지시, 조미료 횡령 등의 주장이 담겼었는데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군수사의 입장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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