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중대재해법 부작용 눈감고 “걱정 마라”고만 할 건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들은 지난해 1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부터 규정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범법자를 양산하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염려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과 책임 규명이 쉽지 않은 데다 과잉 처벌 논란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특히 예산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처벌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의 53.7%는 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외국 기업들은 “경영 책임자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겠느냐”며 한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슷한 이유로 우리 기업의 해외 이전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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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 법의 문제점을 시정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만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법 시행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대로 시행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과 위기는 극심해질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하면서 이 법의 연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경영 책임자 등이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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