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포에 떠는 1인 가구…'주거침입' 형량 강화 추진





1인 가구가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로 꼽힌 ‘주거침입’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7일 서울고검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새롭게 제안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은 주거침입(12.8%), 절도(10.9%), 폭행(10.7%), 사기(10.3%)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5월에는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주거침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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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주거침입죄의 징역형은 1953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은 1995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절도죄의 징역형(6년 이하의 징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법정형은 과거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집을 왕래하던 시절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공일가 TF는 현대사회에서의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과 법정형이 맞지 않다고 보고, 해외 입법례 조사, 전문가 자문 및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법무부는 사공일가 TF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3일 꾸려진 사공일가 TF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비롯해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등의 입법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사공일가 TF 위원들이 그동안 활동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점 등을 담은 사공일가 TF 백서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를 출간하는 한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통과돼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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