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힌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과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제재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복가입금지를 명분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취해 100여명의 법관들이 인사모를 스스로 탈퇴했다"며 임 전 처장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들의 학술적 결사의 자유, 사법행정권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서부지법 기획법관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석허가 여부 등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보도록 지시 내지는 요청했다”며 “이는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일반의 법관에 대한 신뢰와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이 무너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파견법관에 대한 직무권한을 행사해서 방대한 양의 비공개 자료를 받았고, 그 기간도 길다”며 “또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으로 하여금 재판부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게 해 사법권의 독립성, 공정성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지금까지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이들 두명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