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아도 상속 인적공제해야" 조세심판원, 26년 만에 입장바꿔

"태아에게 상속세 납부 의무 부담하면서 혜택 제한은 불합리"

조세심판원/사진제공=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사진제공=조세심판원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 인적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간 관련 규정 미비로 태아에 대한 인적공제를 인정해오지 않다 26년 만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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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27일 “부친 사망 당시 아직 출생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청구인은 태아인 상태가 부친이 사망했고 수개월 후 출생했다. 세무당국은 당시 태아였던 청구인이 상속세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적공제에서 배제했다. 청구인은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태아에게 상속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상속공제라는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심판원은 또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속공제 취지를 살펴봤을 때 이 같은 인적공제 배제 처분은 잘못됐다”고도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996년 태아에 대해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후 26년간 이 같은 결정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시대 흐름과 사회경제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이번에 결정을 바꾸게 됐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해당 공제를 태아에게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할 수 없다는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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