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네 차례 좌천되는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유 전 이사장 공판에서 한 검사장은 유씨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보았느냐는 검찰 신문에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네 차례 좌천당했다"며 "저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을 뒷조사하기 위해 시민을 불법 수사한 검찰이 됐다. 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을 듯하다"고 답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가 같은 해 6월 이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아 용인분원과 충북 진천본원으로 이동한 뒤 지난해 6월 다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한 검사장은 "저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고, 가족도 큰 상처를 입었다"며 "유 피고인이 사과했지만 아직도 제가 계좌를 추적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한 검사장이 부장을 맡은 시기인)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고발된 이후 지난해 초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진 검찰 신문에서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제가 당시 진행했던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가장 약해져 있고 공격받는 상황에 가담해 절 해코지하려 했다고 본다. 그게 아니라면 구체적 근거를 밝혔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 휘하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은 계좌 추적 사실이 있는지까지 확인했다며 "비슷한 일이 있을까 백방으로 찾아봤으나 전혀 없는데도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정말 놀랐다"고 했다.
이날 한 검사장과 유 전 이사장은 합의 의사에 대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증인과 피고인은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고 이후에도 더 좋은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이후 시간을 갖고 합의의 자리를 가질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몰라서 한 실수라고 하면 합의하지만 대놓고 해코지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유 전 이사장과 만날) 의향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 저분은 다른 약한 국민들을 상대로 또 그럴 것"이라며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 전 이사장은 재판부 질의에 "저는 (합의의 자리를 가질) 의향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한 검사장이) 하실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7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