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3만명이 1조 6654억원 받아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약정 체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약정 체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33만여 명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33만 3083명이 약 1조 6654억 2000만원을 받았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신청한 인원은 40만 7766명이고 약정한 인원은 33만 415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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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60.6%가 지급 받은 셈이다. 신청 비율은 74.1%다.

중기부는 우선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다.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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