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하게 기업 가치가 떨어진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과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 투자한 국민연금이 이들을 중점관리대상 기업에 올릴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주주대표소송을 걸기는 쉽지 않지만, 주주권익이 침해된 만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대산업개발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중점관리대상 기업에 올릴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1년 9월 기준 현대산업개발 주식 6.89%(1570억 원)를 들고 있다. 당시 주가는 주당 2만 7000원 대였지만 지금은 1만 4000원대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말 기준 2.2%(158억 원)를 보유했다. 주당 12만 5000원하던 때였지만 지금은 거래 정지 상태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등을 통해 주주활동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따른 주주활동은 ESG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다.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두 기업 모두 현재 유의미한 지분율이 남아 있다면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에 대해 비공개대화나 주주제안 등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선이 없다면 주주총회 시 이사 선임에 반대하거나 공개서한을 보낼 수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2016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은 물론 관련 기업에도 서신과 면담을 통해 대책을 촉구해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보상을 마련하고 외부 독립 기구를 만들어 개선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현재까지 평가다.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은 기업 경영에 책임을 진 이사가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될때 회사가 해당 이사에게 소송을 걸지 않을 경우 주주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5% 이상이거나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 중 기업 손해액이 관련 판결로 확정되거나 객관적으로 산출돼야 하고 그 금액이 비용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이사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5%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은 이사 개인의 잘못보다 회사 전체의 문제여서 주주가 기업을 대신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 취지와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