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해진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에는 보건·영양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했다.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배치 근거를 더욱 명확히했다.
사립유치원의 법적 의미도 명확히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인(私人)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변경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 설립 주체 중 '사인'은 이미 2012년 '개인'으로 정비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