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경제력 없는 미성년자 '아빠' 찬스로 1억 아파트 12채 사들였다

국토부, 저가아파트 이상거래 조사

1808건 중 570건 위법의심 거래

편법증여·법인 명의신탁 등 적발


미성년자인 A씨는 임대보증금 승계(갭투자)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 자금을 아버지가 매도인에게 송금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A씨처럼 외지인 및 법인이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 중 편법 증여와 탈세 등 위법 의심 거래 57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 9785건 중 이상거래로 선별된 1808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다.



위법 의심 거래 유형별로는 △계약일 거짓 신고·소명자료 미제출 등 322건 △가족 간 편법증여·법인대표 자금 차입 등 258건 △법인 명의신탁·무등록 중개 등 45건 △대출 용도 외 유용 2건 등이다. 여기에는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경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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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7월 29.6%, 2020년 12월 36.8%, 2021년 8월 51.4% 등 증가세를 보였다.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 가격은 1억 233만 원이다. 이들의 저가 아파트 매수 자금 중 자기 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다.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 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임대보증금은 두 배 이상 높았다.

법인·외지인이 15개월 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이며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 원이다. 단기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의 평균 보유 기간은 약 4개월(129일)이고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40.7%)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 570건은 경찰청과 국세청·관할지자체·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앞으로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 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추진한다. 거래 가격이 급등하고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 동향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 의심 거래를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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