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과 문화 콘텐츠 분야의 사업 개편 등으로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34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71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2738개사로 34개사 증가했다. 회사 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112개사가 계열사로 편입됐고 흡수합병·지분매각 등으로 78개사가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SK(034730)(16개), 카카오(035720)(12개), 태영(10개) 순으로 신규 편입 회사가 많았다.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카카오(10개), 한화(000880)(7개), 한국투자금융(6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ESG 흐름에 발맞춰 환경 분야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사 설립·인수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SK는 한국투자금융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체인 도시환경 등 3개사의 지분을 인수했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에코밴스를 신규 설립했다. 태영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에코비트에너지 등 3개사의 지분을 취득했고 이들 3개사의 동일인(총수) 측 최대 주주인 TSK코퍼레이션은 에코비트로 사명을 바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문화가 확산하면서 문화 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개편도 활발했다. CJ(001040)는 영화제작사인 용필름의 지분을 취득했고 카카오는 영화제작사인 영화사집 등 2개사와 광고 대행사인 스튜디오좋 등 3개사의 지분을 취득했다. KT(030200)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KT시즌을 물적분할하고 KT시즌미디어를 콘텐츠 제작사인 KT스튜디오지니에 흡수합병했다.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집단 내 동종·유사 사업계열사 간 흡수합병도 있었다. 카카오는 게임개발업체인 에픽스튜디오 등 4개사를 에이치앤씨게임즈에, 넵튠마스터를 넥스포츠에 각각 흡수합병했다. DL(000210)(옛 대림)은 석유화학제품 판매사인 대림피앤피를 석유화학 제품 제조사인 DL케미칼에 흡수합병했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는 총 694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규제 대상을 넓혔다. 하지만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등은 총수 일가가 보유 지분을 정리하면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