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발칙한 금융] "SBI 지점서 OK 입출금을?"… 저축은행 점포폐쇄 대안 가능할까

금융위, 저축은행 간 '프리뱅킹' 제시

업계, 보안·시스템 등 이유로 우려 나와

은행도 공동점포·우체국활용 쉽지 않아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연합뉴스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연합뉴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서도 점포 폐쇄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보완책 논의는 더디다.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는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지만 전산 시스템, 보안 등 세부사항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영업 중인 저축은행 점포는 2017년 말 317곳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298곳으로 19곳 감소했다. 점포 대신 모바일뱅킹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저축은행 업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한 저축은행 창구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볼 수 있는 ‘프리뱅킹’을 점포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을 개정해 연내 프리뱅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점포 수를 줄이면서 타행과 경쟁하고 있는데 창구를 공유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보안 우려에 저축은행마다 다른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년 전만 해도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점포를 시중은행 영업점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추진했다. 시중은행의 지점이 문을 닫은 곳에 저축은행이 점포를 내 영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 지점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처리 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 당시 시중은행도 이익이 나지 않아 문을 닫은 마당에 저축은행이 그 자리에 점포를 열 이유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일찍이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며 비용 줄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에 앞서 은행들도 빠르게 점포를 줄여나가고 있다. 지난 5년간 문을 닫은 국내 은행 점포만 총 1240곳에 이른다. 지난 2018년 115곳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0월 말 기준 238곳의 은행 점포가 폐쇄했다. 해마다 최소 100곳 이상씩 문을 닫는 셈이다.

은행 점포 줄폐쇄에 따른 대안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동 점포 운영에 머리를 맞댔으나 세부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보안, 시스템 통합 등 이슈가 있어 은행들이 공동 점포 운영을 꺼리는 데다가 공동 점포 설치 시 어느 지역에 둘지를 두고 은행 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동 점포의 전 단계인 공동 ATM도 시범 운영을 넘어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공동 점포는 국회의원들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먼저 시범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전국의 우체국 지점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합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무 계획에 우체국이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시중은행과 관련 회의도 한 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세부안을 놓고 우체국과 은행권 간 견해차가 크다. 우체국은 전국 단위에서 시범 운영하고 싶은 데 비해 은행권에서는 점포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우체국과 업무 제휴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서 서비스·고객 등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를 두고도 은행과 우체국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