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찾아온다더니"…미용실서 41만원 먹튀 女 공분

카드 한도 초과 나오자 텅 빈 지갑 맡기고 그대로 도주

"다음달 주겠다. 월급날 갚겠다" 연락하며 재차 사정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한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미용실 먹튀’ 손님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진척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미용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 손님 한 분이 머리를 붙이고 염색에 펌까지 해서 총 41만원이 나왔다”며 "평소처럼 저희 직원들이 손님 머리를 다 하고 결제를 하려는데 손님이 내민 카드가 한도 초과가 나왔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해당 손님이 ‘언니 카드랑 바뀐 거 같다’ ‘체크카드가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뽑아 오겠다’ ‘계좌이체도 안 된다’ 등 이상한 말들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직원들이 불안했지만 전화번호도 알고 이름도 알고 가게에 CCTV도 많고 지갑도 맡기고 갔다 온다고 해서 보냈다”며 “그랬더니 역시나 오지 않았고 지갑은 텅텅 비어있었다”고 분노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니 담당 형사가 (먹튀한 손님과) 통화하고는 ‘일주일 내로 갚는다고 하니 일단 고소를 접수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며 “그랬는데 어느덧 4개월이 지났고, 도망간 손님은 ‘다음 달 주겠다’고 계속 미루더니 정작 입금을 안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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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먹튀' 손님은 4개월간 꾸준히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손님은 "11월까지 꼭 갚겠다. 직장을 이번 달에 쉬는 바람에 11월부터 일을 하게 된다. 한 번에 입금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입금하겠다고 한 11월이 되어서도 "오늘부터 출근했다. 12월 2일이 월급날이다. 그때도 안 갚으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때까지만 믿고 기다려 달라"며 미뤘다.

이에 A씨가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고소 접수 하겠다"고 말했으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올해 1월 13일 A씨는 "이번 주 일요일이 마지막"이라며 "저희 직원들이 인터넷에 올릴 글도 다 작성해 놨다. 이게 마지막 연락이니 나중에 글 내려달라 고소 취하해 달라고 해도 답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손님은 "그래. 그 안에 갚기만 하면 되는 거니깐"이라고 답하더니 며칠 뒤 "생리가 터져서 일을 못해서 이번 주 주말에는 돈을 붙이겠다. 사정 좀 봐 달라. 주말에도 안 드리면 마음대로 하라"고 재차 사정했다.

A씨는 기다림 끝에 결국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 손님을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더욱 마음이 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님이 그날은 고소장만 접수하고 (먹튀한 손님과) 통화도 안 해보더라. 그러더니 피의자에게 보낼 문자를 내게 보냈다”며 “며칠 뒤 진행상황을 물어보니 짜증섞인 말투로 ‘사건이 한두개도 아닌데 이렇게 보채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럴 땐 어떡해야 하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도 없는 사람이 머리까지 붙였나. 상습범인 듯",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분노했다. 또 "이런 경우는 형사 처벌이 힘들다. 민사소송이 유일한 방법 같은데 소액이라 소송비용만 더 들 것 같다", “꼭 다 받는 것도 답이지만 금액 협상해서 재료비만 받는다고 생각하라”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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