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54) 씨의 사인을 병사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이 씨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방침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이 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앞서 1차 구두 소견에서도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에서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종 부검감정 결과가 병사로 나오면서 이 씨 변사 사건을 내사해 온 양천경찰서는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 등 여러 가지 수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포렌식을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됐다”고 전했다. 이 씨의 유족은 국과수 1차 소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의 제기를 하지도 않아 변사사건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씨는 지난달 11일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모텔에서 석 달가량 장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았다. 객실에서도 누군가 침입한 정황이나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 약물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