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이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매출이 작아 손실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해 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첫 5일간(2월 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1, 6번, 8일은 2, 7번 식이다.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