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원 지원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 현금 지원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후 10일 내 지급 예정

이미지=서울시이미지=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이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매출이 작아 손실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해 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첫 5일간(2월 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1, 6번, 8일은 2, 7번 식이다.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혜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