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확진자, 검체 채취일부터 7일 격리로 통일…카페 밀접접촉은 면제

[오미크론 비상]

■ 헷갈리는 격리 Q&A

접종완료자 가족 확진돼도 수동감시

동거인 중 확진자 있으면 등교 못해

공동격리자, 필수목적 외출은 가능

7일후 PCR검사서 음성 나와야 해제





8일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가족 등 동거인의 자가격리 체계가 대폭 완화된다. 감염 취약 시설 내 밀접 접촉자와 동거인 중 접종 미완료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이제는 확진자와 카페나 식당에서 음식을 같이 먹어도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일괄 조정된다. 지금껏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 완료자의 경우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다.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다.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가 이달 말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가량 쏟아질 것으로 예측하며 오미크론의 특성과 방역 체계 자원 활용을 고려해 개편에 나선 것이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단순화·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체계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풀어본다.

Q.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동거 가족 중 미접종자와 ‘감염 취약 시설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는데 이들 시설은 무엇인가.

A. 감염 취약 시설 3종은 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장기 요양 기관과 정신 건강 시설, 장애인 시설이다. 기타 시설 밀접 접촉자는 자율 관리 대상이다.

Q. 동거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함께 격리해야 하는가.

A.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는 별도로 격리되지 않고 수동 감시만 받는다. 확진자의 가족 중 백신 미접종자, 불완전 접종자는 7일만 격리하면 된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뒤에도 7일을 추가 격리했다.

Q. 수동 감시가 무엇인가.

A.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지 스스로 감시하는 조치다. 증상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Q. 2차 접종을 마친 뒤 넉 달이 지났다. 접종 완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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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다.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에서 90일 이하인 사람이다.

Q. 확진된 가족과 함께 격리돼 있는 가운데 가족이 열이 많이 나서 해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염자 대신 외출이 가능한가.

A.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을 위해 외출하려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했다.

Q. 가족이 확진돼 함께 격리된 지 7일이 지났는데 검사 없이 격리 해제해도 되나.

A. 안 된다. 확진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되지만 동거 가족은 7일간의 격리, 수동 감시를 끝낼 때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가 해제된다.

Q. 공동 격리자의 경우 격리 해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

A.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7일 차 자정(8일 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에서 해제된다. 지금껏 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는 각각 격리 7일, 14일이 지난 다음날의 정오에 격리가 해제됐다.

Q. 3일간 자율 생활 수칙을 준수하라고 안내받았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A. 격리 해제 뒤 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등의 생활 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기존 확진 가족의 격리 해제 시 백신 미접종 동거 가족의 7일 추가 자가격리는 없어진다.

Q. 오는 3월 2일 개학일에 가족이 확진될 경우 학교에 갈 수 있나.

A.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를 할 수 없다. 동거인 가운데 밀접 접촉자가 있을 때는 신속항원 검사를 2회(밀접 접촉자 지정 당일 및 6~7일 차)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등교가 가능하다. 등교 전 의심 증상을 체크하는 ‘건강 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도 새롭게 생긴다.


김성태 기자·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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