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도에서 생산하는 유명 맥주 브랜드 ‘칭따오’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조 업체가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1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칭따오 브루어리 컴퍼니가 칭따오비어 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고는 국내에서 여러 광고와 TV프로그램을 통해 잘 알려진 '칭따오(TSINGTAO)' 브랜드 맥주를 판매하는 회사다. 후발주자인 피고는 2018년 5월 설립돼 다른 중국 회사가 내놓은 'Qingdao Craft Beer(칭따오 수제맥주)' 브랜드의 맥주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해왔다. 이에 원고 측은 2020년 6월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칭따오’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로 맥주를 판매한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 측은 “‘Qingdao’는 청도의 한어병음이고, ‘Craft Beer’는 수제맥주의 뜻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청도를 맥주와 관련해 산지 및 생산방법을 표시할 뿐이고 상품의 외관만 봐도 두 맥주는 구분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칭따오는 원고가 국내에서 맥주 제품을 판매해온 노력으로 알려진 상품표지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는 피고 제품을 원고의 맥주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원고와 자본이나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 판단은 같았다. 2심은 “원고와 피고의 상품표지는 한문 또는 알파벳 구성 및 색상의 차이 등으로 외관은 다르나 ‘칭다오’, ‘칭따오’로 호칭이 같거나 비슷하다”며 “두 상품표지는 유사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맥주 제품의 용기 형상에 차이가 있는 점만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