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된다…반도체·탄소중립 분야 세제혜택 강화

정부, '개정 세법 시행규칙' 발표

오는 3월부터 공포·시행 예정

9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이 출하되고 있다.연합뉴스9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이 출하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출국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사업화 시설 및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 또한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기존 11종에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1형) 총 3종을 추가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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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요건인 월 평균 소득 산정방법 또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 월 평균 급여액은 근무 중인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근무 월수를 나눈 값으로 규정했다. 또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되 12월에 취업한 경우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보기로 규정했다.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 대상 중소기업 또한 확대한다.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고 12%의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 지원 범위는 기존 10개 분야 155개 시설에서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늘어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31곳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최고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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