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돕는 알짜 지원정책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돕는 정책 다양해

지원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기 달라 확인 후 신청해야





백신의 개발과 보급,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로 곧 끝날 것만 같던 코로나19의 시대가 여러 가지 변이들의 출현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길어지고 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며 소상공인들도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결국 44일 만인 12월 16일부터 다시 거리두기 및 시간제한이 진행됐다.



코로나로 인해 겪게 된 전례 없는 불황에 소상공인들은 끝을 모르는 악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이 재앙적인 경제적 불황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주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앞서 시행되었던 정책들과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자.

◇ 피해 규모 비례해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간에 집합금지 혹은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함으로써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이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 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로 계산이 되고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난 2019년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하는 방식이다.


◇ 방역 조치 강화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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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회복 및 방역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원 기준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는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고, 둘째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은 사업체이거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이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미지=중기부이미지=중기부


◇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희망 대출로 지원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긴급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다르게 소기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오직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인 신청 대상은 먼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신용점수가 744점 이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연간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및 접수는 2022년 1월 3일부터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10부제가 시행되고m, 1월 13일부터는 24시간 접수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 3가지 방법 외에도 다양한 지원정책들과 혜택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다면 힘든 코로나19 시기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선우 썸데이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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