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반려견 산책할 때 '목줄 2m' 이내로…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1일부터 시행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1일부터 반려견을 산책시키려면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공용주택 등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견 목줄과 가슴줄 길이에 관한 별도 제한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가슴줄을 2m 이내로 둬야 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반려견 목줄 길이를 6피트(약 1.8m)로 제한하고 독일과 호주 등에서는 2m 이내로 제한하는 해외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관련기사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 이상이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목줄을 하더라도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를 통해 부득이하게 동물과 이동해야 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규칙은 다른 사람, 동물과 내 반려견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