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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이상 확진 시 코로나환자도 일반병동에 입원 한다"

9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재택치료추진단 직원들이 재택치료자들에게 지급할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9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재택치료추진단 직원들이 재택치료자들에게 지급할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명 이상이 되고 병원 내 다수 의료진이 격리되는 '위기상황'이 닥칠 경우 코로나19 환자도 일반병동에 입원할 수 있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 이 지침은 지난달 27일 마련됐으며, 이후 각 의료단체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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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에 따르면 각 병원의 대응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의료진의 격리(감염)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규 확진자 기준으로는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 이상∼3만명 미만일 때는 1단계(대비단계), 3만명 이상∼5만명 미만일 때 2단계(대응단계), 5만명 이상일 때 3단계(위기단계)다.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음압병동에 입원할 수 없다면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일반병동에 음압시설 구축이 권장되지만, 구축이 어렵다면 일반병동의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음압시설이 없는 병동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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