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솔선守法] 비트코인 재정거래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 피하려면

■김민정 세종 파트너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규정 모호…소관부처에 질의·회신 받는게 안전

김민정 세종 파트너 변호사(관세팀장)./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김민정 세종 파트너 변호사(관세팀장)./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세다. 그러나 비트코인 재정거래는 거래소 간 비트코인의 시세차익을 이용한 것이어서 시세와 상관없이 차익을 볼 수 있다. 재정거래를 위해 대부분 해외 거래소로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송금하게 되는데, 해외로부터 외국환을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쪼개기 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살펴보자. 쪼개기 송금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는 많다. 이후 세관이나 금융위원회에서는 쪼개기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미화 5,000달러 초과 송금시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은 종자돈 5,000만원을 해외 거래소에 나눠 송금해 코인을 산 후 다시 한국 거래소로 코인을 이전해 현금화를 반복, 총 송금액이 약 30억 원이 된 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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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급의 기간, 수단 등에 비춰 각각의 송금행위는 서로 독립적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가상화폐 구입용 포인트를 지급받을 계획으로 전체 금액을 나누어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여러 차례 외국환을 송금해 결과적으로 거액의 외국환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법원의 과태료 불처벌 사례들을 보면 송금 전 기획재정부, 관세청, 한국은행 등에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해외 송금 절차 등을 질의했으나 당시 외국환거래규정에는 가상화폐구매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는 등의 사정도 있었다. 법원은 이 경우 설사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세관이나 금융위원회에서는 총 송금액을 합한 금액에 획일적으로 2%를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종잣돈을 반복 송금해 총 송금액이 30억 원이 된 것일 뿐인데 애초부터 30억 원을 나눠 해외로 송금한 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에는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규제사항은 복잡하고 모호하다. 법원도 관련 규정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쪼개기 송금까지 과태료 대상으로 해석하기에는 불명확한 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해외에 외국환을 송금하면서 어떤 지급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에 구체적 지급방법을 질의하고 회신을 받는 것이 그나마 안전할 것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사후 치유가 되지 않는다. 송금하기 전 미리 확인해 지급절차를 지키고, 또 그 근거를 남겨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폭탄을 피하길 바란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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