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0톤 크레인' 앞 칼치기 후 급정거…과실비율 보니 충격 [영상]

/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캡처




“무리한 앞지르기와 방향지시등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인데, 보험사에선 제 과실이 100 이라고 합니다.”



일반 승용차가 무게 40톤에 달하는 크레인 차량을 추월한 후 제동해 추돌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크레인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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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지난 1월 13일 오전 9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현장 CCTV 영상도 담겼다. 영상을 보면 3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크레인 차량 앞으로 흰색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한다. 이후 적색 신호로 바뀌자 승용차는 정지했고, 크레인 차량은 결국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크레인 차량 기사 A씨는 "승용차의 무리한 앞지르기와 방향 지시등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제 과실이 10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상황에서 제가 어찌 했어야 했냐"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무리하게 진로 변경을 해서 급제동을 해버리는 운전자에게 화가 치밀어오른다"며 "자칫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으면 어떻게 됐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크레인 무게가 많이 나가 과속하지도 못한다"며 "사고 당시 제 속도는 35~40㎞ 사이였다"고 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억울하겠다”, "거의 보복운전 수준", “고의사고 유발 아닌가요”, "이건 100:0으로 크레인 기사 무과실이 맞다"며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점선에 “차선변경 했으니 이상 없고 신호 바뀌니 당연히 이유있는 정차였다”, “노란불에 쏘실려고 하신 것 같은데 과실 많이 잡힐 듯”이라며 쌍방 과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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