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할인행사 하니 납품가 낮추라"던 홈플러스, 과징금 24억

공정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진 제공=홈플러스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진 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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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연중 ‘1+1’, ‘초특가’ 등 가격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별개의 약정 없이 오뚜기(007310)·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해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2000원짜리 상품을 1500원으로 할인해 팔면 판촉 비용이 500원 발생하지만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내려 자체 비용 부담을 200원으로 줄이고 납품업체가 300원을 떠안게 한 것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이렇게 납품업체에 떠넘긴 할인행사 비용은 약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중 86건의 계약 서면을 최소 하루, 최대 72일까지 늦게 교부한 것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웃렛 분야에서도 판촉 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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