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일을 적용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주주간 계약(SHA)을 맺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재무적투자자들이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되 3년 안에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IPO가 계속 미뤄지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000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