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 ‘확진자 대선 투표’ 오후 6시~7시30분, 정개특위 통과

정개특위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

14일 본회의 처리 전망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권욱 기자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오는 3월 9일 대선 본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30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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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 오후 6시~7시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장 투표를 하기 위해선 방역당국으로부터 미리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7시30분을 넘어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당초 여야가 마련한 ‘투표시간 3시간 연장’ 방안에서는 다소 축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신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들의 경우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법안1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농산어촌 같은 지방에서는 지역 간 이동 거리가 상당하고 고령층의 경우 자차 운전도 쉽지 않다”라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제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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