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 학기부터 학교가 직접 자체 방역조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 열어 “학교의 방역 자체조사는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방역당국이 맡았던 학교 내 밀접접촉자 분류·검사 및 관리를 학교가 담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학교에 방역 업무를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방역 자체 조사는 전국 방역체계 변경으로 방역 당국 역학조사가 과거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대안”이라며 “학교에서 과도하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진행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을 중심으로 새 방역지침이 논의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생 본인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자로 통보를 받으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를 중단하고 7일 격리한다.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았을 때 접종완료자면 7일간 수동감시에 들어가며 등교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라면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등교가 중지되고 7일간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학생 본인이 접종완료자라면 7일간 수동감시에 들어가며 등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등교를 하지 못하고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이거나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에 학생은 격리·감시 해제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되지 않고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같은 교실, 기숙사, 교무(행정)실에서 생활·근무하거나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 확진자와 함께 식사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접촉자에 포함된다.
새 방역지침에 따르면 교실 창문을 상시 개방해야 하고,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 등의 이유로 상시 환기가 어려울 때는 최소 쉬는 시간마다 환기해야 한다. 등교할 때는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급식 시간에는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지정좌석제를 운영해야 한다.
감염 취약 시설인 체육관에서는 함께 수업하는 학급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양치실에서는 양치 시설 개수 이상으로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는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에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를 확인하는 문항과 오미크론 정보를 추가하고 오는 21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