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청 무죄’ 김용균 재판 하루 뒤 이뤄진 중대재해법 강제수사

고용부, 중대법 위반 혐의로 대표도 입건…수사 속도

‘원청 무죄’ 고 김용균 재판…“중대법 있었다면 유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산=연합뉴스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산=연합뉴스




11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은 시점도 주목된다. 전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기존 법 체계로 원청 처벌이 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중대재해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45명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지난달 29일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로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번째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붕괴 사고가 일어난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고용부의 강제수사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대표를 9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는 사실도 처음 공개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고용부의 본사 압수수색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로 위반 여부를 가린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부는 본사에 있을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전일 노동계는 고 김용균씨의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원청업체인 서부발전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12명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 기업에 벌금 1500만원, 임직원에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발전소 현장에 대한 위험을 모두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고의로 방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김 씨는 한국발전기술 근로자로 서부발전과 실질적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산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이 김씨의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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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소속이던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는 이후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할 경우 원청 사업주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다만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돼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김씨와 같은 사고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면 김 전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현 율촌 책임노무사는 “중대재해법이 시행 된 이후 이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김 전 사장도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규정한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산안법보다 범위가 넓어 사고 발생시 검찰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0일 재판 결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검찰 구형 징역 2년에 못 미치다 못해 죄를 사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삼표산업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관련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양종곤·한민구·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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