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3일)부터 3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 가운데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한 수량이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대용량 제품을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낱개로 소분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예정대로 13일부터 금지된다. 재고 물량인 경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CU, GS25)으로 단순화된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당분간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해야 한다. 소용량 포장에 걸리는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 조치는 포장재 변경 등 제조업체의 생산 상황을 고려해 오는 16일까지 유예된다.
대용량 포장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소분된 제품을 많은 국민이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1명당 1회 구입 가능한 수량을 5개로 제한해 검사가 꼭 필요한 국민이 더욱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