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4년간 연락 없던 母, 아들 죽자 보험금 받겠다고 나타나"

남동생(왼쪽)이 어선 침몰로 실종되기 전 누나 A씨와 함께 찍은 사진. /연합뉴스남동생(왼쪽)이 어선 침몰로 실종되기 전 누나 A씨와 함께 찍은 사진. /연합뉴스




자녀들이 어릴 때 재혼해 떠난 후 54년간 연락도 없던 어머니가 아들 사망 보험금을 받겠다고 나서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는 부산시에 사는 60대 여성 A씨가 최근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놓고 수십 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던 A씨 남동생은 작년 초 거제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며 실종됐다. 실종된 동생의 사망보험금 2억 5000만원에 달하고 선박회사 측의 합의금은 5000만원에 가까운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돈을 A씨가 6살이고 동생이 3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 떠난 후 연락을 끊은 어머니가 받게 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현행법상 사망자에게 부인이나 자녀가 없으면 상속권이 부모에게 돌아간다. A씨는 동생이 결혼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동생이 태어나기 전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협중앙회 측은 "현재 사건은 실종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서류만 제출하면 일주일 만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어머니 측은 이 금액을 A씨 등과 나누지 않고 모두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가 재혼해 낳은 아들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번 보험금과 합의금 수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A씨는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 자랐으며 형편이 어려울 때는 친척 집을 전전했다"며 "그런 우리를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토로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