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尹, 임기 전 '광화문 시대' 연다 …"궁궐식 청와대 해체"

기존 靑, 국민 여론 수렴해 활용

부동산 250만 호…임기 5년 내 공급

北 완전 비핵화 등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전남 여수시 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여천 NCC 3공장 폭발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전남=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전남 여수시 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여천 NCC 3공장 폭발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전남=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임기 시작 전 '궁궐식 청화대’를 벗어나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13일 중앙선관위 제출을 위한 국민의힘 ‘10대 공약’ 초안에 따르면 윤 후보는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 축소판으로 권위 의식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면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와 ‘조직 개편’이 골자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산하 주요 부서는 ‘임기 시작 전’, 즉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새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를 활용해 추가 재원 소요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며,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해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과도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10대 공약의 1, 2, 3번째 공약은 모두 경제 정책에 집중했다. ‘코로나 긴급구조 플랜’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 지원액 절반 선 보상, 심리상담 무상지원 등을 약속했다.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했다.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부동산 정책으로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을 제시했다. 수도권 130만∼150만 호, 서울 50만 호를 임기 5년 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 제재를 유지하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에는 대북 경제지원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판문점 또는 미 워싱턴 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며 “한미 공조 하의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윤 후보는 여성·복지 분야에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출산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통해 출생률 회복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임신·출산 전 성인 여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해 치료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데이터에 근거한 국정운영을 통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도약 ▲공정한 취업 기회 보장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청년이 꿈꾸는 공정사회 구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맑고 깨끗한 환경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 및 문화기본권 보장 등이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앞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연 100만 원 전국민 기본소득 등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10대 공약’은 지난 11일 그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신한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