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주의한 수술로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의사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정형외과 전문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2019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마취과 전문의 없이 홀로 간호조무사 한 명과 함께 피해자 B씨의 마취·수술을 집도했다. B씨는 수술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손가락 경직과 전신의 경련이 시작됐고, 이윽고 호흡이 멈췄다. A씨는 내과 과장을 호출해 호흡을 되돌리고 B씨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B씨는 뇌 손상에 의한 의식불명이라는 영구적 상해를 피할 수 없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의 이상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수술 도중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마취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기계가 계속 빠지는 등 이상 징후를 피고인에게 분명히 보고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수술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했고 피해자가 아나필락시스(과민 면역반응)를 보인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의 마취 전후 상태로 봐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실형 선고에 즉각 항소했다. 한편 그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