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개발진흥지구 키운다

취득세 감면·재정 지원 등 혜택 강화

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

동대문 '뷰티융합' 신규 지정 추진





서울시가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의 혜택을 강화한다. 취득세 감면 및 관할 자치구 재정 지원이 대표적이다. 지구 지정 절차를 단순화해 대상지 선정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의 기간을 기존의 평균 8년에서 4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개편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미래 전략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적 지원으로 관련 업종의 집적을 유도해 산업 중심지(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다. 자치구가 신청하고 시가 지정하며 현재 종로(귀금속), 마포(디자인·출판), 영등포(금융)를 포함해 8곳이 지정돼 있다.



현재는 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권장 업종 유치 시설에 대해 용적률·건폐율·건물 높이 기준의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시설 건설 및 증·개축과 경영 자금과 같은 각종 자금 대출 지원 혜택이 있다.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앵커)시설도 설치·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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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지구별 권장 업종을 유치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각 지구의 사업 실적과 향후 활성화 계획 등을 평가해 우수한 관할 자치구에 지구당 평균 4억 원의 ‘지구 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산업 활성화 동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구 지정 절차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간소화한다. 시는 올해부터 주민 열람, 의회 의견 청취는 지구 지정 입안 단계에서 일괄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진흥 지구 지정과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의 진흥 계획 수립·승인 단계를 동시에 진행한다.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도 지원한다.

뷰티 산업과 한류 연계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는 ‘동대문 뷰티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지난 2010년 ‘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후속 과제인 금융활성화 진흥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여의도 일대는 연내 진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영등포구와 협력하기로 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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