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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스팩소멸합병 허용 관련 시행세칙 개정…15일부터 시행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 사진=한국거래소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스팩소멸방식의 합병 상장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 등 증권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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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 스팩소멸방식으로 합병 상장한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 가격은 스팩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에 합병 비율을 나눈 가격으로 정했다. 거래소 측은 “이는 합병 전 스팩과 새롭게 교부 받을 합병 후 법인 주식의 기업가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 시행세칙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 가격 정보는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 또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의 종목 정보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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