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해당 의원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0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씨가 A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2012년 3월 천화동인7호 소유주이자 김씨의 언론사 후배인 배모 씨가 식사 자리에 2억 원을 마련해 왔고, 김씨는 A의원 보좌관을 통해 돈을 전달하겠다며 받아 갔다.
김씨 측은 이에 대해 “배씨에게 빌린 돈은 전세보증금 일부로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며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자금용처가 나왔기에 검찰도 불기소로 결론 낸 사안”이라고 말했다.
A의원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저는 물론 해당 보좌관도 김만배씨와 일면식이 없다”며 “이 시점에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더러운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수사기록이 왜 불법으로 유출됐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실명을 거론했거나 당사자가 특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지 법률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