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육아휴직 후 복직 전날 월급깎는다는데…위법아니라뇨”

간호사 A씨, 고용부 지원 받아 수당받고 퇴사

'노동자 고충 해결' 상담실 작년 1.2만건 지원

사진제공=고용부사진제공=고용부






#간호사였던 A씨는 1년동안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기 전날 직장에서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월급을 20% 깎겠다는 것이다. A씨는 “병원은 노무사 자문을 통해 임금 삭감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했다”며 “4 년간 일한 직장에서 이런 결정을 해 배신감이 컸다”고 말했다. A씨는 정규직임에도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맺어 직장에 강하게 반발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A씨는 이런 대우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았다. 결국 A씨는 퇴사하기로 결심하고 병원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했다.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런 절차가 생소했지만, A씨는 평등실로부터 도움을 받아 한 달 만에 미사용수당을 다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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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고용부가 16일 발간한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에 소개된 일화다. 전국에서 21개소로 운영되는 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육아휴직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노동자를 돕는다. 작년에는 1만1892건의 상담 지원이 이뤄졌다. 박성희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상담실은 현장 노동자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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