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운동권=간첩' JTBC '설강화' 중지 청원에…靑 "방심위 심의 예정"

"방송 자유 존중하지만, 규정 위반시 제재 가능"

"제재 조치 받으면 방통위 재승인 심사에 반영"

드라마 설강화 홍보 포스터. /JTBC 홈페이지드라마 설강화 홍보 포스터. /JTBC 홈페이지




역사왜곡 논란 속에 종영한 JTBC 드라마 ‘설강화’의 방영을 중단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절차에 따라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6일 설강화 관련 국민청원에 답을 올리고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심위 심의 대상”이라며 “방심위에 따르면 설강화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해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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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인은 설강화의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방영 중지를 요구했다. 청원에는 36만5,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 드라마는 운동권 학생이 북한 간첩으로 나오면서 민주화 투쟁에 나선 사람들은 간첩으로 몰아 고문했던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폭력을 정당화했다는 논란을 불렀다. JTBC는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통해 “‘역사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한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광고·협찬이 줄줄이 중단된 끝에 지난달 30일 16부로 종영했다.

청와대는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 조치(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다.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어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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